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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라북도, 올 들어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 영향과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 7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등 실시

전라북도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한 미세먼지의 영향과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면서 4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4월 6일) 0시~16시까지 기상정보 및 초미세먼지 예보 등을 확인한 결과 중부권역(전주, 익산, 완주)과 서부권역(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에 경보가 발령되는 등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될 것으로 예보돼 환경부에서는 전라북도에 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했고 이에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최근 비상저감조치는 지난달 1. 6일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전라북도의 주요 조치사항은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도내 515개 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교통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49개소) 및 공공사업장(39개소)에서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생활부문 조치사항으로는 일 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옥외작업자 보호조치 등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언론, 주요도로 전광판, SNS 등)를 활용해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 들어 두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4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 주의보 75㎍/㎥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 150㎍/㎥ 이상 2시간 지속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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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묻고, 지역이 답하다” 전북도, 도-시군 청년협의체 교류회
전북자치도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청년허브센터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청년협의체 임원진과 담당 주무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청년정책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청년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정책 정보를 공유해 청년 중심 행정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교류회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민 조례 발안제도와 주민e직접 시스템을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다. 전북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는 도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예산 제도를 소개하고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시간에는 각 시군의 대표 청년정책을 발표하며 지역별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사례가 공유됐다. 익산시의 ‘근로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일자리 유지와 지역 정착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날 공유된 시군 청년정책 중에는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높은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익산시의 ‘근로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