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정읍시 소성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약4만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9일 밝혔다.
* 도내 발생: 1차 순창, 2차 고창, 3차 남원, 4차 정읍, 5차 정읍 토종닭2.21., 6차 정읍 토종닭2.23., 7차 정읍 산란계2.23.
** 전국 발생: 70건(전남26, 경기12, 충북9, 전북7, 경북5, 충남4, 경남3, 기타4)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최근 발생한 농장(5차) 인근 주변(2.4km거리) 농가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검출이 확인된 경우이다.
*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에서 정밀 검사 진행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51호(닭 45, 오리 5, 메추리 1) 3,057천수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했으며 현재 정밀검사가 추진 중에 있다.
전북도는 아직까지 철새의 북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로 가금농장의 방역 관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으며,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