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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

- 주민부담 완화 및 상수도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진안군은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상수도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시행에 따라 인건비, 자재비, 제경비율 등을 반영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 단가를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정액 급수공사비는 계량기 구경 15mm는 52만4000원, 20mm는 60만1000원, 25mm는 66만7000원이다. 적용 범위는 가정용 및 일반용으로 계량기 구경 기준 15mm~25mm까지이며 초과 구경은 정액제 적용에서 제외되며 실액 공사비가 적용된다.

 

또한, 기준거리는 100M이내이며, 100M를 초과하는 거리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M당 추가공사비를 부담하고, 농막이나 가설건축물 등 임시건축물은 실액 공사비를 적용한다.

 

진안군은 지난해에 500여건의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주민부담 완화로 800여 세대에 상수도가 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민 상하수도과장은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해 정액제 고시 설계로 신속히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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