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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계약부터 부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혹은 모바일 신고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대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市) 지역에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이는 지난 4월 29일 개정·시행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로, 2021년부터 운영돼 온 계도기간이 올해(2025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되었지만,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그간 신고의무는 있었으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유지되어 왔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를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과태료 금액을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예를들어,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3개월 이하 지연 신고 시 2만 원, 5억 원 이상이고 2년 초과 지연 시 최대 30만 원이 부과된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 원이 적용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도 가능하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의 신고만으로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도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확정일자 부여 시 임대차 신고 여부를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라형운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장은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헤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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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 위한 3차례 세미나 개최…사용후 배터리 특례 첫 논의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특별법 개정 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55건의 입법과제 중 전북의 주력 산업과 밀접한 3개 과제(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개정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세미나'가 열려 관련 특례의 법제화 방안이 검토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논거와 조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상호 전북대 교수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하의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김우성 위드캠 대표,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대표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