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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룸카페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집중단속

○ 밀폐된 공간에 TV․침구 등을 갖춘 룸카페 집중 단속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만화카페 등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일부 룸카페의 경우 밀폐된 공간을 두고 TV, 침구류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장소로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신․변종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나 일부 업소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 밀폐 구조에 침구, TV를 설치한 곳 ▲ 밀폐된 공간, 칸막이 구획으로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다.

또한, 점검․단속 기간 동안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 개학기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정화 활동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룸카페를 비롯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키거나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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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묻고, 지역이 답하다” 전북도, 도-시군 청년협의체 교류회
전북자치도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청년허브센터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청년협의체 임원진과 담당 주무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청년정책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청년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정책 정보를 공유해 청년 중심 행정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교류회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민 조례 발안제도와 주민e직접 시스템을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다. 전북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는 도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예산 제도를 소개하고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시간에는 각 시군의 대표 청년정책을 발표하며 지역별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사례가 공유됐다. 익산시의 ‘근로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일자리 유지와 지역 정착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날 공유된 시군 청년정책 중에는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높은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익산시의 ‘근로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