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양식장 내 유해 화학물질 등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동물용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문화를 정착하고자 3월부터 상·하반기 2차에 걸쳐 ‘2023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와 전북도(수산기술연구소), 시・군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년도 지도·점검 실적이 없거나 의약품 사용 빈도가 높은 도내 양식장 30%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전북도 전체 양식장 804개소(해조류, 패류, 복합양식장 제외) 中 242개소 이상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 의약품 사용 여부 및 의약품 안전사용 준수 여부 등으로 ▲미허가, 허가취소 의약품 및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 ▲유효기간, 의약품 적정 저장・보관, 구매・사용기록 준수 여부 ▲대상동물, 용법・용량, 휴약기간, 출하제한지시서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 시행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등을 안내하고 의약품 사용 관계 법령 및 처벌조항, 올바른 의약품 사용 10대 수칙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어류에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24년부터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시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mg/kg) 적용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양식시설 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보관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업용 포르말린, 공업용 과산화 수소, 말라카이트 그린 등
최재용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도내 양식어가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불법 사용 근절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