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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지도・점검

○ 수산용의약품 불법사용 및 안전사용 분야 등 집중점검

○ ’24년 시행예정인 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교육・홍보

전라북도는 양식장 내 유해 화학물질 등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동물용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문화를 정착하고자 3월부터 상·하반기 2차에 걸쳐 ‘2023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와 전북도(수산기술연구소), 시・군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년도 지도·점검 실적이 없거나 의약품 사용 빈도가 높은 도내 양식장 30%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전북도 전체 양식장 804개소(해조류, 패류, 복합양식장 제외) 中 242개소 이상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 의약품 사용 여부 및 의약품 안전사용 준수 여부 등으로 ▲미허가, 허가취소 의약품 및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 ▲유효기간, 의약품 적정 저장・보관, 구매・사용기록 준수 여부 ▲대상동물, 용법・용량, 휴약기간, 출하제한지시서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 시행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등을 안내하고 의약품 사용 관계 법령 및 처벌조항, 올바른 의약품 사용 10대 수칙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어류에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24년부터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시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mg/kg) 적용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양식시설 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보관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업용 포르말린, 공업용 과산화 수소, 말라카이트 그린 등

 

최재용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도내 양식어가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불법 사용 근절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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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분야 사업화 박차...RE100 얼라이언스 정기회의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1일, 완주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에서 ‘RE100 얼라이언스 수소분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수소분과 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 수소산업의 현안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신규 과제의 사업화 방향, 정부 공모 대응 전략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된 신규과제로는 ▲재생에너지 기반 CCU 구축 및 친환경 항공·선박유 생산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자원순환도시 구축 ▲새만금 산업단지 청정 메탄올 생산사업 ▲100톤/일급 플라즈마 기반 폐기물 가스화 실증 등이 논의됐다. 참석 위원들은 이들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과제기획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과제별 회의를 3~4회 진행하며, 8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완성해 9월 신재생에너지박람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 이후에는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고압가스 내압시험장비, 수소기밀 검사장비 등 주요 설비를 직접 견학하며 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