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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실뱀장어안강망 불법어업 특별단속

▶ 수산자원 보호 및 항행 선박 사고 예방 목적

▶ 유관기관(서해어업관리단, 해경, 시·군 등) 합동단속 실시

전라북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안강망 : 조류가 빠른 해역의 입구에 전개장치를 부착한 자루모양의 그물을 닻으로 일시적으로 고정시켜 놓고 조류에 밀려 그물안에 들어온 대상물을 잡는 어업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후 실뱀장어 형태로 변태되어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매우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공 종자생산이 매우 어려운 어종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뱀장어 양식은 봄철에 먼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오는 실뱀장어를 포획해서 키우는 형태로 자연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워 실뱀장어 가격이 높다 보니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의 불법어업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항계내 무분별한 어구 설치로 항행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금강하구, 새만금 방조제, 곰소만 해역 등의 해상 및 육상에서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어업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대상 : 무허가조업, 조업구역위반, 허가 외 어구적재 등

** ’21년 단속실적 : 5건(무허가 2, 조업구역위반 1, 허가 외 어구적재 2)

 

또한, 항계내에 설치되어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저해하는 불법어구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해 나갈 예정이며,

* ’21년 행정대집행 실적 : 19.1톤 철거(기간 : ’21.4.7.∼6.15. / 위치 : 금강하구)

 

관내 어업인·어업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물 소지·유통·매매 등의 금지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서재회 수산정책과장은 “금회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에 대해 지도·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불법 포획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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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소기업 판로 확대... 공공기관과 1:1 매칭 상담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를 위한 ‘2025년 전북기업과 함께하는 공공구매 전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했으며,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간 실질적인 구매 상담 및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담회에는 도내 60개 중소기업이 참가해 자사 제품과 혁신기술을 선보였으며, 국민연금공단, 전북지방병무청, 전북대학교병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27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참여해 1:1 매칭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기관별 3~8회, 기업별 3회씩, 회당 20분간 운영됐으며, 별도로 마련된 홍보관에는 31개사의 제품이 전시돼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제품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지역 중소기업 지원 특례」에 따라 도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참여가 확대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 판로 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에 기반해 도 소속 공공기관뿐 아니라 도내 소재 정부 산하기관 37개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