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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기본방역수칙 실천문화운동 캠페인

 

 

장수군은 최근 전라북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장수읍 장날에 맞춰 장수시장 일대에서 기본방역수칙 실천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기본방역수칙 실천문화운동 캠페인은 군 안전재난과, 의료지원과, 한우지방공사, 안전보안관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기본방역수칙 안내 및 마스크를 배부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오후 이희성 부군수를 비롯한 장수군 공무원은 시장내 외식업소와 관내 다중이용시설 6개소를 현장점검하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장수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7천여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전라북도에서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강화 방안으로 장수군수를 중심으로 총 3개반 9개조 151명의 민관 합동 방역점검반을 구성했다.

 

민관 합동 방역점검반은 내년 초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희성 부군수는 “12월 한달간 방역관리를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 장수군이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하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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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