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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군민의 안전은 군민안전보험과 함께

무주군 주민등록 군민(외국인 포함) 대상 무료 보장

- 2019년부터 시행, 무주군 전입 시 자동 보험 가입

-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등 15개 항목 보장

-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시 5백만~2천만 원 보장’


 

무주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올 3월말 기준 현재 2만 4,259명(내 · 외국인 포함)이 가입한 상태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되며, 보장은 15개 항목에 이른다.

보장 내용을 보면 △화재 · 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일사병 · 열사병 포함)사망,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감염병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다.보장금액은 최저 5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로 무주군민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장은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읍 · 면에 군민안전보험 설명 자료를 비치했으며, 전입신고 시 안내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전 · 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매년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증명 가능 서류, 신분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군민안전보험 관련사항 문의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063-320-2265), 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반(1577-593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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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분야 사업화 박차...RE100 얼라이언스 정기회의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1일, 완주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에서 ‘RE100 얼라이언스 수소분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수소분과 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 수소산업의 현안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신규 과제의 사업화 방향, 정부 공모 대응 전략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된 신규과제로는 ▲재생에너지 기반 CCU 구축 및 친환경 항공·선박유 생산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자원순환도시 구축 ▲새만금 산업단지 청정 메탄올 생산사업 ▲100톤/일급 플라즈마 기반 폐기물 가스화 실증 등이 논의됐다. 참석 위원들은 이들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과제기획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과제별 회의를 3~4회 진행하며, 8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완성해 9월 신재생에너지박람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 이후에는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고압가스 내압시험장비, 수소기밀 검사장비 등 주요 설비를 직접 견학하며 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