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군의 전기차 총 보급 규모는 95대로 하반기에는 승용 12대, 화물 18대를 포함한 총 30대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물량 접수기한은 오는 12월 5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는 자동 종료된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21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750만 원까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전기택시·택배용 차량·소상공인·농업인·다자녀가구·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차상위 이하 계층 등 다양한 우선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장수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기업이다. 신청은 전기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계약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장수군 환경과(☎350-2521)로 문의하면 된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전기차 보급은 군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1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농민의 생존권과 국산 과일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사과 수입 검토 중단을 결의하기 위한 것이다. 장수군의회는 지역 농민의 생존권과 국산 과일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수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통상정책은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지만,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농업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장수군의회는 지역 농민들과 뜻을 함께하며,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철회를 위한 목소리를 결집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농민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며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서남부권역(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경자 의원의 ‘장수군 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 공직자 지원 방안 제안’, 김남수 의원의 ‘필수농자재 지원방안 마련 촉구’, 최한주 의장의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등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 선임이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종섭의원, 부위원장으로 장정복의원을 선임 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희의원, 부위원장으로 김남수의원을 선임 하였다. 이번 회기 동안 군의회는 연초 수립된 군정 주요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의 이행 상황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예산안 의결은 28일 제6차 본회의
장수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총 11,334건, 9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로,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과세된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개별주택가격이 평균 0.83%, 공동주택가격이 평균 6.33% 상향 공시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가산세가 0.66%씩 최고 45%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장수군은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총력 대응에 돌입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6월 말 장마가 조기 종료되고, 28일 장수군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군에서도 평년보다 발빠르게 폭염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야외근로자, 영농작업자, 재난 취약계층 등 주요 3대 취약분야 보호대책 마련을 중점을 두고,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조치로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폭염 취약계층 모니터링 등 폭염 상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영농·옥외작업장 등 고온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예찰 강화, 전 군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군 내 무더위쉼터 286개소, 그늘막 44개소 등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 중이며, 주요 시가지에는 살수차를 활용해해 도심 열섬현상도 완화하고 있다. 또한, 군은 폭염 상황을 주민들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1회 재난문자 발송과 하루 2회 마을방송, 예·경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폭염은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장수군은 본인 명의의 토지뿐만 아니라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241건으로 약 1,187필지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52건의 신청을 받아 447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로써 올해에만 약 4천만 원 규모의 토지가 후손에게 돌아가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주는 무료행정이다. 특히 불의의 사고 등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평상시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개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유용하다. 신청 대상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상속인은 신분증과 함께 2008년 이전 조상이 사
장수군이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 과수원 현장 행정을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여름철 고온 및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고품질 장수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현장 지도는 사과 과원을 대상으로 일소피해와 병해충 예방 중심의 기술 지도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상예보에 따르면 장수군을 포함한 내륙 중산간 지역의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돼 농작물 생육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관수시설이 미비한 사과 과원을 중심으로 대체 물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농가별로 다양한 수분 유지 기술을 맞춤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수 시기와 양은 토양 수분 상태에 맞춰 조절하고 뿌리 주변(근권부)의 수분 유지가 생육 안정화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장마 전후 갈색무늬병 예방을 위한 약제를 교호 살포하고 병든 잎을 제거할 것을 당부했고 고온기에 급격히 밀도가 증가하는 응애류는 정밀 예찰 후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소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실이 직사광선에 갑자기 노출되는 시기에 도장지를 과도하게 제거하지 말고 차광망 설치와 칼슘제제 살포 등을 통해
장수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7일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것으로 저수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군에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저수조는 오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특히 둘 이상의 건축물로 구성된 시설의 경우 개별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기타 세부 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명시돼 있다. 신고 의무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장수군 물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에 운영 중인 저수조는 시공도면이 없을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신고 의무화 조치는 수돗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장수군은 ‘2026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 ICT 시설보급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4개 분야이며 총사업비는 약 17억2,800만 원으로 신청· 접수는 각 사업예정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사업예정지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3년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경력자로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포함) 자동화, 고정식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자로 한다.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은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등 자재·설비를 지원하고 ‘스마트팜ICT 시설보급’ 사업은 작물의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보급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사업은 시설하우스의 에너지 절감 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의 설치를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은 지열·지중열, 공기열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를 도입해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
장수군은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에서 운영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중 ‘깊은 산속 옹달샘에 요정이 살아요’가 환경부의 ‘2025년 제1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재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의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는 2010년부터 환경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지정하고 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해서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에 재지정된 ‘깊은 산속 옹달샘에 요정이 살아요’는 2019년 최초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선정된 이후 이번에 재지정된 장수군 대표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아를 대상으로 연간 3~5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의 자연 식생을 활용해 숲속 체험과 생물 관찰 활동을 하며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생태 감수성, 자연과의 공존 의식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재지정은 뜬봉샘이 가진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친환경 교육의 가치가 국가 차원에서 검증된 결과다. 금강의 발원지답게 자연의 보물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뜬봉샘에서 진행되는 생태·환경경교육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