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는 장수군 산서면 산서119지역대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재실 장수소방서장은 현장 관계자를 만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확인, 위험요소 제거 등 화재 및 안전사고를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 안전수칙 준수 당부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상태 확인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 안내 ▲화기취급 장소 안전조치 ▲화재 위험요소 제거 ▲관계자 안전교육 등이다. 소재실 서장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산서119지역대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당부했다.
장수소방서는 6월 말까지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신청 조건은 최근 3년동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없고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간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되면 ▲전북도지사 표창 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부착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훈 예방안전팀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제도를 통해 관계자 및 이용 고객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24일 장수군과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수소방서와 장수군은 재난 발생 시 현장까지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출동로 및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소방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전통시장, 상가, 주거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 등 주차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골든타임 내에 재난 현장까지 도착하는 것이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요하다.”며 “소방출동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에 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22일 소방시설 지원대상 확대로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기여한 장정복 장수군의회 부의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장을 수여했다. 장정복 부의장은 ‘장수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있어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장수군민 전체로 확대하여 화재위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를 예방한 공적을 인정받아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장정복 부의장은 제8대 초선 의원으로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소재실 서장은 “소방에 관심을 가지고 군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에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더 안전한 장수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23일 산불화재 확산에 따른 문화재 화재 대비하여 신광사에서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장수군 천천면 소재의 신광사에서 건조한 기후에 발생한 산불이 문화재로 번져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및 재난상황 대응하는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긴급구조통제단원 총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훈련내용은 ▲차량 배치 및 탑승 ▲개인임무 숙달 ▲통합지휘텐트 등 기구 설치 ▲각 부별 상황판 작성 방법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체온측정 및 전원 마스크 착용상태 확인 후 훈련을 진행했다. 소재실 서장은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22일 관내 허가받은 위험물 제조소 등 195개소에 대하여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주요 법령으로는 ▲위험물을 운반자 자격 신설 ▲정기점검결과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14일 전 제조소 등 중지 및 재개 신고 ▲과태료 상한액 상향(200만원→500만원) 등이며, 특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재실 서장은 "강화된 개정법령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 관계인들에게 우편 및 SNS 등 다각도로 신속하게 전달되어 불법행위 근절 및 위험물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21일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활동 유공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장수군에는 총 14개대 32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1958년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정한 날이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수 장수군수, 김용문 군의장, 박용근 도의원이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의 날을 축하하고 표창장을 시상했다. 1부 본행사는 내빈소개로 시작하여 개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영상 시청, 유공자 포창 수여, 축사 순으로 진행하고 2부 행사는 의용소방대원상 제막식 및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유공자 표창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상 표창 1명, 전북도지사 표창 1명, 전북도의장 표창 2명, 장수소방서장 표창 7명, 장수군수 표창 7명, 장수군의장 표창 7명 등 총 26명의 대상자에 대해 표창장 전수 및 수여했다. 소재실 서장은 “의용소방대는 소방대원과 함께 재난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
장수소방서는 지난 10일 장계면 월강리 간이화장실에 버린 드론용 폐배터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12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진화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37분경 강남무인항공 교육장에 설치된 간이 이동식 화장실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 10대, 소방대원 28명이 출동하여 11시 경 완전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부동산을 포함해 총 115만 4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서는 화재 원인을 간이 화장실에 버려진 드론용 폐배터리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외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라도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16일 현장 대응 전문성을 강화 및 초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현장 활동 훈련 및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훈련은 무주119안전센터(센터장 공균) 119구조대가 참여하여 무주덕유산리조트 만선베이스 내 스키장 리프트가 멈춘 상황을 설정하여 팀장 중심으로 롤러식 및 장대식 인명구조 기법을 이용해 구조 대상자를 구조하는 현장 활동 훈련을 실시하고 노하우 영상을 제작했다. 훈련에 앞서 사전에 무주덕유산리조트의 협조를 요청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 실시 및 구급차량 근접배치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정동철 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훈련을 실시하고 노하우 영상을 제작하면서 팀워크 향상에 도움이 됐다”며 “팀원 간 소통으로 ‘베스트 원 팀’이 되어 실제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청렴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불만제로 민원청취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만제로 민원청취관’은 소방공사, 완비증명, 위험물 등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부서장이 직접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소방서는 김창목 방호구조과장을 ‘불만제로 민원청취관’을 지정하고 안내 영상 촬영 및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목 과장은 “민원인의 불만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장수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