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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6월25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숙지하세요

‘제2의 윤창호법’시행을 코앞에 두고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두고 휴가 나온 청년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故 윤창호씨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었다.

  윤창호법이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가법 개정안 시행일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

  작년 11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차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종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0.03%로 강화하면서 형사처벌을 2배 이상 강화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0.08%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장수경찰서는 개정안 시행전까지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이동식 스팟 단속을 상시로 실시하여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를 개선하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계속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현진(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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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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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