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장수뉴스

6월25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숙지하세요

‘제2의 윤창호법’시행을 코앞에 두고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두고 휴가 나온 청년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故 윤창호씨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었다.

  윤창호법이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가법 개정안 시행일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

  작년 11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차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종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0.03%로 강화하면서 형사처벌을 2배 이상 강화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0.08%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장수경찰서는 개정안 시행전까지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이동식 스팟 단속을 상시로 실시하여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를 개선하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계속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현진(장수서 교통관리계)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소방, 무인파괴방수차로 특수재난 대응력 검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군산시 중앙초등학교 훈련동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실건물 파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특수화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 장비 운용과 전술 절차를 실제 현장 수준으로 재현해 진행했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장비 운용, 지휘 통제, 안전 확보 절차를 단계별로 검증하며 실전 대응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훈련 내용은 ▲파괴작업 시 차량의 구조적 안정성과 현장 적응성 검증 ▲최적 부서 위치 및 작업 반경 확인 ▲장비 운용 중 안전성‧효율성 점검 등으로, 실전 대응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중앙초등학교의 협조 아래 추진돼, 기관 간 협력과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훈련에 투입된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으로 최대 21미터 높이까지 노즐을 전개해 4mm 철판과 160m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로,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고열‧폭발 위험 현장에서도 외벽이나 천장을 뚫고 내부에 소화용수를 직접 분사할 수 있다. 이 장비는 119특수대응단에 처음 배치된 이후, 전주시 여의동 자동차용품점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