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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창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전북 최초 ASF 발생...도내 확산 차단에 모든 행정력 집중

○ 반경 10Km내 농가 10호 이동제한, 소독강화로 긴급방역조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 소재 한 양돈농장 폐사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발생이며, 전북에서는 최초 발생이다.

※ 발생 현황(2026년) : 5건(강원1, 경기2, 전남1, 전북1)

 

도는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약 1만 8천 마리 돼지는 신속히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10농가 약 4만 2천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집중 소독, 정밀검사 등 확산 차단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동방제단 46개단과 가용자원 93대를 총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방역조치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 소독 철저와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오염원 유입 차단에 각별한 주의뿐 아니라 이상 징후 발견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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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