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알림방

[공모]전북도, ‘AI 활용 도정 대전환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공모

○ 2. 9. ~ 3. 20.(40일간) 도민·공무원 누구나 참여

○ 보건·복지부터 안전·문화까지… AI 접목 정책 아이디어 모집

○ 우수 제안 18건 선정, 최고 180만 원 시상 및 정책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정 혁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책 제안 공모에 나선다.

 

도는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40일간 ‘2026년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통 주제로 진행되며, ‘AI를 활용한 분야별 대전환 아이디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모 분야는 보건·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 환경·산림, 도민 안전, 문화·관광 등이다. 일상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예비심사(서면)와 본심사(발표)를 거쳐 공모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우수 제안은 향후 정책화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도민 10명, 공무원 8명 등 총 18명을 선정하며, 도민 부문 대상 180만 원을 비롯해 등급별 시상금과 도지사상을 수여한다. 공무원 부문 역시 대상 100만 원 등 별도 시상이 이루어진다.

* (도민) 대상 1명(180만원), 최우수상 2명(각 150만원), 우수상 3명(각 100만원), 장려상 4명(각 30만원)

* (공무원) 대상 1명(100만원), 최우수상 3명(각 60만원), 우수상 4명(각 40만원)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 부문은 시·군을 포함한 도내 모든 공무원이 참여 대상이다.

 

참여는 ‘전북소통대로(https://policy.jb.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우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소통대로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테마제안 공모는 인공지능을 생활과 행정 전반에 접목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2026년이 전북특별자치도의 AI 디지털 전환과 혁신 도약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공무원 사칭 ‘대납·선입금 요구’사기 주의 당부
전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물품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금을 사전에 통장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업체나 개인에게 접근한 뒤, 공사 또는 물품 계약과 관련해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특정 판매업체를 소개하면서 대납 또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고, 문자메시지로 허위 공문서(계약서 등)나 가짜 명함 이미지를 전송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로 확인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및 관내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물품과 관련한 대납이나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모든 계약과 물품 구매는 관계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되며, 개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은 시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교육청 또는 학교를 사칭해 공사·물품 대납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응하지 말 것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전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