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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년 전부터 숲이 우거져 수풀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의 인접 하천 제방에 있는 수목이 제거돼 민원을 사고 있다.

진안군은 최근 시가지내 마이파출소 뒤편 진안천 주변 교량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제방변 수십년생 수목을 일부 베어냈다.

특정 구간 제방변에 고목이 된 수목은 그대로 두고 말이다.

고목이어서 차마 벨 수 없다는 것이다.

고목에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런데 이곳에 심어진 나무는 풍수적인 의미와  진안천이 물길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다. 진안읍내로 물길이 직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재림(防災林)역할을 해 중시되고 있다며 마을숲이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므로 모두가 아끼고 가꾸자는 내용이 적힌 '성산수풀'이라는 표지판이 진안군수와 진안문화원장 명의로 세워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에서는 보존하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베어내는 모순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 정비에 따라 제방에 있는 수목은 물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거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근 진안천의  물길 한가운데  자리잡은 우뚝 선 나무는 정작  제거되지 않은 채 그냥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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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