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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진안署, 이륜차 교통안전 특별단속기간 운영

 

진안경찰서(서장 이연재)에서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특별단속을 추진함에 따라 오는 5.19(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5.20(목)부터 8.31(토)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진안지역 이륜차 사고는 8건으로,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 운전자의 증가 및 주문배달 문화 확산에 따른 배달 서비스 등이 이륜차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달업소 6개소 업주를 상대로 서한문을 전달하고 배달원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등을 홍보하고 배달원에 대하여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운행과 안전모 착용 등을 홍보하며, 영농철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도 적극 홍보하여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연재 경찰서장은“상습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고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하며, 배달종사자의 중상·사망사고에 대하여는 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사진/한다.

 

이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고 교통안전 질서를 해치는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사고예방 및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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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