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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설 앞두고 전통시장 ‘최대 2만 원 환급’ 행사

○ 국산 수산물·농축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 3만4천 원 이상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2만 원 환급… 농산물·수산물 각각 최대 2만 원(구매액 최대 30%)

○ 도내 20개 전통시장 참여… 14일까지 5일간 진행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하는 ‘설 명절 전통시장 환급행사’에 도내 2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제수용품과 명절 먹거리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소비 촉진 행사다. 행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5일간이다.

 

참여 시장에서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즉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농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씩,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은 구매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전북에서는 수산물 환급행사에 12개 시장, 농축산물 환급행사에 8개 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주 신중앙시장 ▲전주 모래내시장 ▲군산 공설시장(신영시장·역전시장 포함)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익산 북부시장(익산장 포함) ▲정읍 샘고을시장 ▲김제전통시장 ▲고창전통시장 ▲부안상설시장이다.

 

농축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주 남부시장(풍남문상점가 포함) ▲전주 서부시장(상점가 포함) ▲군산 대야전통시장 ▲군산주공시장 ▲익산 서동시장 ▲남원공설시장 ▲임실시장 ▲부안상설시장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설 제수용품과 명절 먹거리를 준비하면서 전통시장을 찾으면 가격 부담을 덜고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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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거물 합동감정... 화재현장 작은 흔적까지 과학적으로 밝힌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13일 임실군 소재 화재조사분석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증거물을 대상으로 화재증거물 합동감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감정은 화재조사관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감정기법과 전문지식을 공유해 화재 원인 규명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감정에는 국립소방연구원에서 화재증거물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남원소방서 김용운 소방경이 감정지도관으로 참여했다. 최근 순창과 부안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대상으로 전기적 특이점과 화재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감정은 금속현미경 등 전문 분석장비를 활용해 증거물의 미세한 형태와 변형 상태를 정밀하게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전선에서 나타난 용융흔의 형태와 특성을 살펴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흔적인지, 화재 열에 의해 2차적으로 형성된 흔적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화재조사관들은 감정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증거물의 채취 상태와 관찰 방법, 분석장비 활용법, 감정 결과를 화재 원인 판단에 적용하는 과정 등을 익혔다. 현장에서 확보한 작은 흔적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객관적인 조사 결과로 연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