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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식용란·알가공품 위생단속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

○ 위생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병행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용란과 알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해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도내 알가공업소와 식용란선별포장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변화와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오염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부적합 달걀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축산물 위생관리 전반을 꼼꼼히 살펴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달걀의 위생적인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여부 ▲물세척 식용란의 적정온도 보관 여부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유통․보관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량 달걀 유통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고의적이고 고질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를 병행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식생활과 밀접한 식용란과 알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믿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분야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063-280-1399)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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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생산 100% 전자결재, 수요일 정시 퇴근, 상호 존중 호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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