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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소방본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모집’막바지 접수 독려

○ 7월 31일 우수업소 모집 마감… 대상 업소의 적극적 참여 당부

○ 화재안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보험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모집이 오는 7월 31일(수) 마감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소방·건축·전기·가스 법령 위반, ▲피난시설 위반이 없고, ▲정기적인 종업원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해 우수업소로 인정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목욕장,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스크린골프장 등 전북 도내 4,989개소 다중이용업소로, 우수업소 인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7월 31일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최종 공표한다.

 

우수업소로 인정된 업소에는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표지 교부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율 차등적용 ▲네이버 등 주요포털에 「안전관리 우수업소」표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철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공간이기 때문에, 평소부터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많은 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063-280-3809) 또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카페 업소의 표지 부착 및 인정서 수여 장면

(※ 사진은 2024년 사례이며, 2025년 우수업소는 11월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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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소방본부, 위험물 사고 재발 방지‘사고조사위원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5일 도청 17층 소방본부 작전실에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시행령,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소방공무원, 대학교수, 소방전문업체 대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연구사, 소방안전원 및 소방산업기술원 직원 등 위험물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위험물 화재, 폭발, 누출, 확산 사고 현장을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6,132개소의 위험물 제조소가 있으며,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위험물 사고 3건을 검토했다. 해당 사고들은 운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예비조사 단계에서 종결됐으나, 위원회는 사례 분석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소철환 예방안전과장은“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한 첫 단계”라며“위원들의 전문능력을 바탕으로 도내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