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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1인당 무주사랑상품권 20만 원

- 4월 17일 입영지원금 조례 제정

- 입영통지서(발급일 2025. 6. 1. 이후) 받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대상

- 병역의무 이행 청년 격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무주군이 7월부터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입영지원금(4. 17. 조례 제정)은 병역의 의무에 임하는 대상자를 격려하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은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중 입영통지서(발급일 2025년 6월 1일 이후)를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무주사랑상품권 20만 원(1회 한)이 지급된다.

 

신청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입영 전까지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입영지원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려는 무주군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 이들의 건강한 행보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라며,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6월 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입영지원금 사업 계획을 안내하고 군청 누리집을 비롯한 SNS, 이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 063-320-2265)으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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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