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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자치도,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독려… 농가 소득 안정 본격 지원

- 자연재해는 물론 시장가격 하락까지 보장… 복합 리스크 대응
- 도내 14개 시군 9개 품목 대상…복숭아 시범운영 포함
- 농가 실질적 소득 안정 기여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양상의 다양화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던 자연재해 및 병충해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기준수입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보장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가능하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과 과거 5년 올림픽 평균*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 올림픽 평균 =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을 계사

 

올해 전면 확대·개편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국 시행품목 9개와 특정 지역 시범운영 품목 6개를 포함해 총 15개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은 본사업 9개 품목에 대해 가입할 수 있으며, 남원시와 임실군은 복숭아가 시범품목으로 추가되어 10개 품목 가입이 가능하다.

* 본사업(9개품목) : 고구마, 옥수수, 콩, 가을·월동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

* 시범사업(6개품목) : 벼, (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감귤(만감류), 단감, 복숭아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보험은 품목별 식재 시기와 가입 가능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매되므로, 농가는 해당 품목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기간 내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구마와 옥수수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가입해야 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일부 보장 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까지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보다 유리하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상이변과 가격 변동이라는 복합적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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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