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1조 펀드와 함께 성장기회를 열어갈 유망유망 벤처·스타트업 공모

도, 기업 스케일업 IR 대장정 스타트!

○ 벤처펀드 연계 투자매칭 강화, 전북 대표 IR 브랜드로 스케일업

○ 투자유치 희망 유망기업 30개사 모집 및 IR라운드 6회 진행

○ IR·네트워킹과 함께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30일,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컨소시엄* 소속 25개 투자사와 함께,「2025년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24.11.4.) 전북 벤처펀드 컨소시엄 분야별 업무협약 체결(초기 창업생태계 구축, 도내기업 밸류업, 도외 유망기업 유치)

 

「2025년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행사는 전북 벤처펀드 컨소시엄과 유관기관 간 IR, 네트워킹 등의 협업으로 도내외 유망벤처기업을 발굴, 투자유치 기회 제공으로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의 성공적 운영과 도내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민선 8기 들어 공격적으로 결성되고 있는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는 도내 창업·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누적 8,183억원이 결성되어 결성목표인 1조 펀드 조성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도내 기업 밸류업 ▲초기 창업 생태계 구축 ▲도외 유망기업 유치 등 개별 컨소시엄 3개 라운드에 참여할 30여개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 이를 벤처투자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며, 하반기에 IR라운드* 3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정책출자기관 연계 2회, 통합 컨소시엄 라운드 1회

 

참여 기업에게는 전북 벤처펀드 컨소시엄 소속 25개 투자사를 대상으로 한 IR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투자 연계와 투자사와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입주·보육 공간, 전문가 클리닉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유형은 일반(공통) 및 추천 방식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은 분야별 모집요건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되 추천의 경우 공고문에 안내된 전북 벤처펀드 25개 운영사 또는 전북창업기관협의회 35개 기관의 추천서를 추가로 받아 신청하면 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투자사 자체 IR로 발굴되는 유망기업을 道 벤처펀드 운용사 컨소시엄에 공유하여 적기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이 전북만의 우수IR행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사업 신청 플랫폼(https://event.jbci.or.kr)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5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기타 사업 관련 문의 : 063-220-8906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