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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동물병원 운영 실태 집중 점검

○ 4월 1일~5월 16일… 진료비 게시·처방 관리 등 투명성 강화

○ 미게시 병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보호자 알권리 보장

○ “반려동물도 안심할 수 있는 진료환경 만들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의 투명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항목의 게시 여부와 운영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담당자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료비용 게시 여부 ▲중대 진료비용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 준수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운영 적정성 ▲처방전 발급 여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진료비 미게시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과태료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이번 점검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동물병원을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 이행 실태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해 동물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 및 처방전 발급 기준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병원과 보호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병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점검을 통해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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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