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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정책, 학교장 설명회 개최

유․초․중․고․특수교 교(원)장 900여 명 대상…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등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설명회는 2025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인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현장 이해도와 민원 대응 역량 강화가 목적이었다.

 

주요 내용은 △2025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안내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에 기반한 민원 대응 방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 등이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강사단(23명)이 각 학교로 찾아가서 교직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발간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교원용과 학부모용으로 개발한 교육활동보호 안내문을 적극 활용해 교육활동 보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온라인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 교육상담실 구축, 교원안심번호, 투넘버 사용 지원 등도 지속된다.

 

특히 14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비롯해 특이민원대응팀 설치, 중대교권침해 지원단 구축,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및 교권전담변호사 운영 등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신설된 ‘교육활동 보호 회복조정지원단’은 전문가를 통한 회복 조정을 유도,가․피해 당사자들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는 물론 학생, 학부모까지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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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