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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외국인 유입으로 지방소멸 막는다… 전북‘지역특화형 비자’확대

[지방소멸 위기 대응-❹]

○ 전북자치도, 외국인 정착 지원 확대

○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 장기 거주·취업 지원으로 지역 활력 회복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정착 지원책을 강화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외국인 인구를 유치해 경제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특히, 2022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인구 10% 범위 내 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시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당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을 기존 최대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인재 유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지사 추천을 통해 외국인이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정책을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숙련기능인력(E-7-4)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등 4가지 유형이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는 유학생(D-2, D-10)과 전문인력(E-7)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취업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이 기존 최대 20명에서 50명까지 확대됐으며, 취업 업종 제한이 폐지돼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우수 인재 채용이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대상으로 하며,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시까지 시행된다. 기존 단순노무 종사자들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장기 정착할 기회를 얻는다.

 

‘숙련기능인력(E-7-4)’은 전북 도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한국어 요건이 완화돼 비자 발급 후 2년 내에 충족하면 되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는 외국 국적 동포 및 그 가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발급된다.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업종 제한도 완화된다. 가족 단위의 정착을 유도해 지역사회 내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유입이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정착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정착 초기에는 생활필수품과 정착 안내서가 포함된 ‘전북사랑 키트’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해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다.

 

외국인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한 취업박람회와 기업 현장 설명회를 적극 운영해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기반 비자로 전환한 외국인에게는 비자 승급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전북자치도는 단순히 외국인을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정체성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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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