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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정조준… 강력 징수

○ 전국 최초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급여 자료 조사… 13억 3천만 원 압류

○ 체납자 65명으로부터 1억 4천5백만 원 징수… 강력한 체납처분 지속 추진

○ 조세정의 실현·성실 납세문화 정착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고소득 및 전문직 체납자 직장 급여 압류’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체납자 482명*의 급여 자료를 조사해 13억 3천만 원을 압류하고, 65명에게서 1억 4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

* 의료인 26, 법조인 4, 대기업 28, 공공기관 23, 금융인 6, 제조업 115, 기타 280

 

이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소득층과 전문직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13일부터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 대상 482명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월 소득 1억 원을 신고한 병원장 A씨를 비롯해 법무법인·회계법인 근무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급여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급여를 직접 압류하여 해당 직장에 통보, 즉시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원칙 아래,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 급여 압류뿐만 아니라 금융재산·매출채권 추적 등 전방위적인 체납징수를 강화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력한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고액 체납자의 은닉된 금융재산을 추적하고, 필요시 가택수색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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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