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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선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 실현

○다자녀 가구와 육아 공무원 지원 확대…공공부문 모범 정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부터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 확대, 손자녀 돌봄시간 신설, 배우자 동행휴가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며, ‘전북형 주4일 출근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2월부터 ‘일·육아동행 근무제’*를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2023년 162명에서 2024년 24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보다 적극적인 육아 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3월 7일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한다.

* (임신기간) 10~17시 근무(모성보호시간 활용)

(자녀 0~8세) 8~15시, 13~19시 등 근무(시차출퇴근제+육아시간 활용/36개월 범위)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보육휴가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연간 5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자녀 공무원은 7일, 3자녀 이상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매일 2시간씩 12개월 범위 내에서 손자녀 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난임치료시술휴가(2~4일) 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검진 시 동행휴가를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5일간의 가족행복휴가가 부여된다.

 

상반기에는 ‘일’과 ‘아이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족형 워케이션을 도입하고, 하반기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을 부여(0.5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만 가점이 부여됐으나, 이번 조치로 첫째 자녀 출산도 장려할 방침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휴무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을 휴무하는 방식이며, ‘재택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업무 특성이나 현안 업무를 고려해 부서장 승인하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전북형 주4일 출근제

○ (대 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 '25. 2월말 기준 : 296명(휴직자 제외, 기준일에 따라 변동 가능) / 소방 별도 시행

○ (시 행) '25. 3. 10.부터

○ (주요내용) 근무유형 선택 실시

- [휴무형] 주4일 출근(8시간 근무), 주1일 휴무 / 집약근무+육아시간

- [재택형] 주4일 출근, 주1일 재택근무 / 육아시간(자율적 사용)

* 업무특성, 현안업무, 육아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유서 제출(대상자→부서장)하면 미실시

 

이번 정책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민간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가 솔선하여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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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