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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확산과 접근성 강화 나선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 맞손...전북도-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 제도 정착 기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 10.7%…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참여율

○ 공동 홍보·캠페인 등 도민 인식 제고 위한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확산과 도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5일 전북도청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개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은 10.7%(2024년 12월 기준)로 전국 평균(6.2%)을 크게 웃돌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영된 결과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도내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등록 가능하며,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협약식에서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제도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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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특장차 선도기업 ㈜골드밴, 완주공장 준공
전북이 전국 특장차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물류·운송 특장차 선도기업 ㈜골드밴이 완주에 증설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며, 전북 특장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물류 운송 특장차 분야 선도기업 ㈜골드밴이 완주 테크노밸리 1산단에서 증설 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완주군의원, 김수덕 ㈜골드밴 대표와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골드밴은 1999년 설립된 특수차량 제조 전문기업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기반으로 한 냉동·냉장 특장차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공식 OEM 납품사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완주공장은 6,644㎡에 총 70억원이 투입됐으며, 로봇팔 등 근로자 안전을 고려한 첨단 자동화 설비가 구축돼 고품질 생산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까지 고려된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설계됐다. 이번 증설을 통해 골드밴은 기존 화성 본사 생산기지에 더해 전주·완주권 중심의 전국 공급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