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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도민 권익구제 으뜸! 행정심판 부문 전국1위

○ 17개 시도·중앙부처 등 70여개 행정심판 기관 중 최우수 기관 선정

○ 도민 권익증진 선언, 중앙행심위와 MOU 등 성과

○ 전국 최초 청소년 심리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보호 강화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 권리 보호 앞장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심판 운영의 공정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부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70여 개 행정심판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부패방지 △권익개선 △민원·옴부즈만 등 4대 분야에 대한 우수 기관을 선정해 포상을 진행했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심판 부문에서 기관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012년 ‘국민권익의 날’ 선포 이후 받은 첫 수상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이 법원 소송 없이 신속하고 행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북자치도는 도민 권익 보호 및 신뢰받는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도내 시군과 협력해 ‘다함께 권익!’ 실천 선언을 발표하고,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청구권 남용 대응을 강화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교육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 비대면 화상 구술심리 운영을 도입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청소년 사건 심리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영업정지 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권익 보호 정책을 펼쳤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기본 가치”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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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