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관할지역인 전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씨감자를 시작으로 봄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근거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불량 종자·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여 등록된 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① 품종명
② 무게 또는 낱알개수
③ 발아율(버섯은 접종일)
④ 발아보증시한
⑤ 생산연도(포장연월)
⑥ 재배 시 주의사항
⑦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⑧ 종자업등록번호
⑨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⑩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묘의 품질표시 사항
① 작물명 ② 품종명 ③ 파종일 ④ 생산자명 ⑤ 육묘업등록번호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유통조사 관련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할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063-530-365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