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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실행 본격화… 2025년 특례 추진 가속

○ 131개 조문·75개 특례 중 53개 즉시 시행… 22개 특례 추진 준비

○ 지구·특구 지정, 조례 개정, 전문가 세미나 등 실행력 강화

○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성과평가 체계 마련… 제도 효과성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을 전북특별법의 실질적 실행 원년으로 삼고, 특례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된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 중, 실행 준비가 완료된 53개 특례를 본격 추진하고, 2025년 이후 시행 목표인 22개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목표*를 수립했다.

* 사업시행 53건, 지구지정 7건, 용역⸱계획수립 4건, 기관협력 7건, 조례⸱지침 마련 6건, 공모사업 선정 1건, 특별법 개정 1건

 

이를 위해 19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특례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특례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즉시 시행된 53개 특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이미 후보지구 선정을 마친 지구·특구 지정 특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산림복지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특히, 농생명산업지구의 경우 올해 6월경,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지구 등 3곳의 지구 지정을 목표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협의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농업생산에 그쳤던 지역을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과 기업 집적화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한 지역 농업분야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례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컨설팅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월 추진 점검회의를 열어 연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특례를 대상으로 기본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신규 특례 발굴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례 및 규제 완화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지방분권·자치권 강화 ▲생명경제 거점성장 ▲도민 행복 증진 등 3대 목표와 30개 세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2025년은 전북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에 집중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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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