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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안호영 의원, <전력망 구축> 사업계획 주체, 한전 아닌 정부가 맡아야..

- <국가전력망특별법안 평가> 토론회 개최

- 수도권 전력 수요 맞추기 위해 지역 희생 강요해선 안돼

- 개발 단계부터 지자체 참여 보장,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필요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12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젼력망특별법안 평가> 토론회를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전원과 에너지전환포럼,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공동주최하였다.

 

최근 탄소 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전력망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전력망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가 대부분 전북, 전남에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그리고 충청남도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대책위 등의 의견을 듣고,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전력망특별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안호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력망구축은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며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망 기본계획 설계 단계부터 주민참여 확대,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 투명한 정보 공개와 협의 절차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송전탑 건설 추가 없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그 대안책으로 지산지소, 즉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도권에 과몰입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안 의원은“전력망 특별법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법안이 통과된 이후라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완점을 마련해 나가고 지산지소형 에너지 시스템 마련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 의원뿐만 아니라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토론회에 힘을 실어주었고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명특별법>에도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전력망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주었다.

 

<전력망특별법>토론회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U3EcDA6ZlCU)를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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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