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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한다

○ 도내 50인 미만 중소 제조기업 대상 최대 3개월, 110만원 지원

○ 근로자 자녀 돌봄 지원 강화로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양육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월 10일부터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전북 소재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나 비영리법인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는 고용 형태(기간제·대체·수습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1개소당 근로자 3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는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80명을 선정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근무(10시 출근 또는 17시 퇴근)를 시행하며, 이를 이행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개월 40만원, 2개월 70만원, 3개월에는 11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2월 10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www.jbok.kr)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기업성장팀(☏063-711-2035)으로 문의를 통해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마음 놓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는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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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