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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유가공업소 축산물 위생단속

○ 2월 3일부터 3주간 도내 유가공업소 대상 위생 점검

○ 적정 원료 사용 및 위생 기준 준수 여부 집중 단속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3주간 도내 유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2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가공유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가공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유가공품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단속 대상에는 우유, 치즈, 발효유 등이 포함되며, 적정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자동화시스템의 안전성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고의적이거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적정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적합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이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식생활과 밀접한 우유, 치즈 등 유가공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특별사법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 (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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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