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27일 부안군 하서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으며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시 전국적으로 17번째 양성발생이다.
* 전국 가금농장 발생(‘24.10.29.~) : 16건(전북4, 경기3, 전남·충남 2, 강원·충북·인천·세종·경북 1)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 확인중으로, 약1~3일 소요 예상
이 육용오리 농장은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7일(금) 11시부터 12월 28일(토)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제이디팜 계열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발령할 예정이다.
* 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