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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으로 장기 정착 돕는다

○ 비수도권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도내 외국인 근로자 혜택 확대

○ 체류 요건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국어 요건 유예 특례 신설까지

○ 전북자치도, 외국인 근로자 정착 및 지역 산업 활성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활성화 방안(2024.11.27.)에 따라 제도 요건이 한층 완화됐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제도란 일정 기간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출국 없이 체류자격을 전환하여 고용주와의 계약 기간 동안 가족 동반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 적용 대상 비자: 비전문 취업(E-9), 선원 취업(E-10), 방문취업(H-2)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①4년 이상의 체류 요건, ②한국어 능력, ③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신청 기준이 크게 낮아졌다.

 

먼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추천 시 기존 4년에서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로인해 전북 도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TOPIK 2급 등) 충족이 어려워 비자 전환이 제한되었던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 특례는 한시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천을 받아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북자치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전북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063-280-1011~1013)를 통해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나해수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제도 완화는 전북 현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법무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로, 도내 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숙련기능인력 비자 제도를 활용해 지역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전북에 정착하며 지역 인구 활력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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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