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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286명 명단 공개

○ 개인 163·법인 123, 114억 원 체납… 체납자 정보 투명하게 공개

○ 지난 2월 337명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 제공… 51명 제외

○ 명단공개자 대상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 강력 조치 예정

○ 2006년부터 18년간 체납자 공시제도로 자리매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20일 행정안전부, 전북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로, 체납액은 개인 60억 3천만 원, 법인 53억 4천만 원 등 총 113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정과 신뢰를 강조하고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37명의 명단공개 후보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46명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명단공개에서 제외됐다.

* 명단공개의 제외사유 : ①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②체납액의 50%를 납부한 경우 ③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 중인 자 등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까지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방세정보-정보공개-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체납자의 정보공개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번 명단공개는 단순히 체납 정보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납 재산의 은닉을 방지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총 15억 5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게는 사회적 신뢰도와 법인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간접제재 수단”이라며, “체납자들과 거래하는 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보분석을 통해 배우자의 은닉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첫 시행 당시 체납액 1억 원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2011년 3천만 원, 2015년 1천만 원으로 대상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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