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최초로 14개 시군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맞춤형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632명(개인 1,765명, 법인 867개)에 대해 재산조회, 압류 권리분석, 가족관계 파악 등을 통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주, 순창, 고창군에서 진행된 컨설팅을 통해 약 3억 5천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연초 실시한 시군 출장 결과를 통해 고액체납자 관리의 어려움과 체납징수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인식, 지난 8월 조세채권 전문가를 채용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체납액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방세 징수를 목표로 한다.
시군별로 추진된 고액체납자 맞춤형 컨설팅의 주요 사례로는 ▲미압류 부동산 및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제3채무자 근저당권 설정 압류 ▲미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촉구 ▲청산금 채권 압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이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 10년 이상 등재된 저당권자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과 납세담보를 요청하는 사례도 진행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체납자들이 보유한 미사용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기존에 정리보류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조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정리보류 상태의 체납자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광역징수반을 구성해 건설기계 압류,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고액체납자는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가택수색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현재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632명에 대해 106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조회를 진행 중이며, 조회가 완료되는 대로 압류와 추심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참고 : 용어설명
① 대위등기(代位登記)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건축주 또는 등기권리자)를 대신하여 건물보존등기를 하는 것을 말함. 한편,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가 아니다.
예) 체납자 중 미상속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징수관서에서 추진하는 등기
② 가등기(假登記) :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인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의 본등기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함. 즉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상황이 생기면 행사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가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해 두는 제도
③ 청산금 : 농지 개량 사업이나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따위에서 토지를 교환할 때, 원래 토지의 가격보다 교환하여 주는 토지의 가격이 적을 경우에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돈, 또는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잔금 등
④ 근저당 :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
예) 건물 등기부등본에 은행권에서 대출해 준 2억 저당권설정
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 필요에 의해 본래 납세의무자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납부해야 할 지방세 등을 충당하기 부족한 예외적인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납세의무자에 갈음해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