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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사과 탄저병 예방 교육

 

장수군은 지난 2일 사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탄저병 사전예방 교육을 번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잦은 비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사과 탄저병 발생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방제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본 교육을 마련했다.

 

사과 탄저병은 비가 올 때 빗물에 의해 흩날려 퍼져 과실에 침입하고, 주로 7월 하순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하며 철저한 방제를 하지 않으면 사과의 상품성과 수량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과 안정생산을 위한 탄저병 등 주요 병해충 방제요령이 안내되었다.

 

교육을 진행한 전문강사는 “사과 탄저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 사전방제가 중요하며, 시기별로 계통이 다른 적용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고, “특히 방제 전 이미 감염된 과실이 보일 경우 즉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장은 “주기적인 예찰을 통해 병해충 발생 정보를 농가에 공유하여 탄저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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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