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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전북자치도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 전북자치도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신청접수(5.20.~8.27.)



○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어업인에게 보상금 결정서 송부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1989년 정부의‘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로 인하여 재산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보상을 위해 2021년 5월 「내수면 손실보상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올해 4월 3일 해수부에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에서 관할 어업인 보상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수부 손실보상대칙위원회 심의 후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수부에서 보상금을 어업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운영 운영사무국(061-659-6980)에 문의할 수 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도내 어업인의 보상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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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 교사와의 동행으로 교육정책의 길 찾다”교원 간담회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4일 김제 포랑 세미나룸에서 고등학교 교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과정·수업·학생평가·학력신장·대입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교사들은 과목별 출결 처리,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 학기별 입력 등 행정적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수업과 평가 영역에서는 개념기반 탐구수업 적용과 성취평가제 전면 도입에 따른 교사의 준비 부담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 교사들은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목별 맞춤형 연수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력신장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학력향상도전학교’, ‘순공캠프’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와 수업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성적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맞춤형 대입지원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대입지원관의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수업과 평가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수 등이 보다 확대돼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