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알림방

[알림]전북자치도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 전북자치도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신청접수(5.20.~8.27.)



○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어업인에게 보상금 결정서 송부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1989년 정부의‘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로 인하여 재산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보상을 위해 2021년 5월 「내수면 손실보상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올해 4월 3일 해수부에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에서 관할 어업인 보상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수부 손실보상대칙위원회 심의 후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수부에서 보상금을 어업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운영 운영사무국(061-659-6980)에 문의할 수 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도내 어업인의 보상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 '26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총력전’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올인’ 전략에 돌입했다. 도는 16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정무수석,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본격적인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가 시작되기 전,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정부안 단계에서 과소·미반영된 70대 중점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 추진 상황과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 도는 국회단계 예산 증액을 위해 서면질의서 작성과 감액 방어자료 마련 등 실무 중심의 대응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휘부가 직접 기재부 및 국회 주요 인사를 만나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치권 공조 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쟁점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오는 27일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 도 및 시군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실시간 심사동향 파악과 즉각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기재부 장관, 제2차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 등과의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