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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어버이날 맞아 장한어버이 표창

 

 

진안군은 3일 군청 상황실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52회 어버이날에 장한어버이 12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자녀를 바르고 훌륭하게 키우신 장한 어버이를 선정하여 헌신과 노고에 존경을 표하고 주변의 귀감으로 삼게 하고자 마련했다.

장한어버이 표창 대상자는 각 읍·면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진안읍 김복연(77)씨를 비롯해 총12명이 표창패를 받았다.

수상자는 △진안읍 김복연(77)·최숙자(63) △용담면 이용구(88) △안천면 김충기(86) △동향면 박찬종(74) △상전면 황중하(70) △백운면 유남열(76) △성수면 강복술(80) △마령면 이한진(76) △부귀면 김진열(91) △정천면 안순자(80) △주천면 김영례(86)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웃어른에 대한 효를 실천하고 자녀를 바르게 키워낸 유공자들의 헌신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진정한 가족사랑에 대해 돌아보는 5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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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