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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 4.17일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 조정(주의⇢관심)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지속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발령했던 ‘심각’ 단계 위기경보를 3월 1일부로 ‘주의’단계로 하향한데 이어 4월 17일자로 최하위 단계인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마지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충남) 이후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고 전국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2024.3.22.)된 상황과 야생조류에서도 2월 6일 이후 미발생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6일 익산 육용종계 농가를 시작으로 총 4개 시군 18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포함 49농가 239만 여수를 살처분 조치했다.

 

전북자치도는 환경부 철새 도래 현황조사에 따르면 매년 동절기 철새들이 먹이활동을 위해 도내 철새도래지로 모여드는 밀집도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특징을 가진 지역이다.

 

이로 인해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6일 최초 발생 후 13일만인 12월 19일 발생을 최종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했다.

 

이는 그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중 역대 최단 기간 내에 발생 및 확산을 억제한 것으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선제적 방역 조치에 따른 성과이다.

* 전북자치 발생소요일 : (‘14∼’15년) 165일, (’16/‘17년) 132일, (‘17/’18년) 34일,

(‘20∼’21년) 75일, (‘21∼’22년) 42일, (’22/‘23년) 124일, (‘23/’24년) 1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위기단계를 하향해 평시방역 체계가 되지만, 전북자치도는 이후에도 방역이 취약한 가금농가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올해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업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5~9월)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산란계・종오리・메추리 등) 분기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1회(출하전 검사), (토종닭) 연중 출하 전 검사체계

 

또한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은 월 1회 일제 휴업과 소독을 지속하고 가금농가의 방역 수준 제고를 위해 가금 농장 종사자를 비롯한 농장 상시 출입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교육과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불리한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초동방역조치와 가금농가를 비롯한 민·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발생 2주만에 조기 진압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이후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는 하나 가금농가에서는 상시적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시설의 보수와 유지 및 방역관리 의무사항 준수에 철저를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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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차단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무주군에서 열리는 ‘2025 무주 산골영화제(6.6.~6.8.)’를 앞두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북자치도, 무주군, 소비자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축제장 내 판매 부스별 가격표시 이행 여부, 불법노점상 단속,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설치 여부 등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사전 협의된 판매가격보다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판매중단, 추후 축제참여 제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시군과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이후 ▲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역축제 및 피서지 바가지요금 합동단속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 중이다. 공공요금의 경우 연내 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인상 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폭으로 인상하거나 시기 분산 조정을 통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의 일환으로, 전북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를 지난해 414개소에서 올해 489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도 기존 85만 원에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