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장수군의회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 책무 및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및 책무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등을 담고 있다.
이종섭 의원은 “정보처리기술과 정보수집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군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행동의 지침을 제시해 주고, 정책수립 및 법집행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장수군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