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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관내 소규모 사업주 역량강화 교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 감축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이 지난 29일 마이산 산약초타운에서 소규모 사업주 20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혼란스러울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진안군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본부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 인식개선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심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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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정읍 지황은 총사업비 14억 원 가운데 국비 약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농업유산 복원과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민간 보존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 활동을 통해 형성된 전통 농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키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등 전국 20곳이 지정돼 있다. 전북에서는 2017년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시스템과 2019년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에 이어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지정되며, 6년 만에 새로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추가하게 됐다. 정읍 지황은 1992년 지황 주산단지로 지정된 이후 재래종인 ‘고려지황’을 지역에서 선발·육종해 왔으며, 전통 제조기법인 ‘구증구포’ 공정을 복원·보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옹동면과 칠보면을 중심으로 정읍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황을 전량 수매하는 유통 구조를 갖춰, 농가 생계와 직결된 농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