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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관내 소규모 사업주 역량강화 교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 감축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이 지난 29일 마이산 산약초타운에서 소규모 사업주 20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혼란스러울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진안군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본부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 인식개선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심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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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완주 구암리 폐소각장, 주민 수용성 확보 우선"
전북특별자치도가 폐기물 소각시설을 둘러싼 지역사회 우려 해소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5일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과 면담을 갖고 완주군 봉동읍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전북지방환경청이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어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마련됐다. 이날 김 지사는 해당 시설이 삼봉지구와 둔산지구 등 주거 밀집지역에 인접해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 내에서 입지 적절성과 설치 필요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가 지속되는 만큼, 주민 수용성을 먼저 확보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시설 설치 검토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절차 이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에 일일 189.6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자의 연간 처리계획량이 완주군 관내 폐기물 발생량보다 많아 외부 폐기물의 대량 반입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전북환경청과 완주군에 접수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