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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자치도, 정당현수막 일제 단속・정비

○ 전북특자도 1월 26일부터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 중점 현장점검

○ 제도 개선사항 조기 정착을 위해 정당, 관계기관, 민간

단체 협력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실시하는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개정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정당현수막 실태점검에서는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

 

시․군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 시 철거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에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과 적용배제 정당현수막 판단 요령을 알리고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금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하고,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도 건설교통국 김광수 국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들로 인해 도민의 불편 신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더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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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변화를 이끄는 이창원·소윤수 공무원에게 감사...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분기 ‘자랑스러운 우리의 혁신 주인공’으로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 이창원 민물고기연구센터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윤수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상은 전북자치도와 전북도청 공무원노조 간의 공동 운영으로 추진되며, 일선 현장에서 패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격려와 포상을 제공해 내부 활력을 높이고 혁신 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작지만 큰 제도’다. 올해 2분기는 ‘전문가 주인공’을 주제로 행정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성 증진에 노력한 직원을 추천받아, 최종 2명을 선정했다. 이창원 센터장은 2019년부터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주도해 국비 205억 원 확보, 첨단 연구·비즈니스 시설 건립, 국제교류 확대 등 전방위 성과를 일궈낸 주역이다. 특히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과의 국제 기술협약 체결, 국내 수산 전문가들을 망라한 연구포럼 구축 등 전북 수산기술의 지평을 국제무대로 확장시킨 공로가 높이 평가받았다. 소윤수 주무관은 노후 냉난방 시스템 교체 등 인재개발원 현안사업을 주도하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 도 재정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