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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자치도, 현장 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지원

○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 운영으로 신속한 해결방안 제시

○ 도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분야 등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

○ 적극적 홍보로 민원인 직접 신청확대로 도민 불편 신속 해소

 

전북특별자치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까지 매년 종합・특정감사 대상 5~6개 시・군에 대해 해당 기관 감사기간 중 3~4일 간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했지만, 2023년부터 자유로운 상담 분위기 조성과 신속한 해결방안 제시 등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했다.

 

그 결과, 3~5건(시・군별 약1건)에 불과하던 현장 상담창구 신청이 51건(시・군별 3~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건은 구두로 즉시 답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고충 민원 신속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올해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시・군 공무원의 해결이 어려운 업무는 물론 인・허가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참여 확대를 유도해 도민 불편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내용에 따라 간단한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제도, 현장 확인 등 면밀한 검토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현장 상담창구를 통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www.jeonbuk.go.kr/audit/index.jeonbuk, 정보마당/사전컨설팅 감사/연혁 및 자료)에 게시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내려받아 인・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한 뒤 해당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는 자유로운 상담을 통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소 경직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도민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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