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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자치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집중 단속

- 축산물 수요 급증 대비 시․군 합동점검 실시
- 선물세트 등 이력번호 거짓표시, 수입산 둔갑판매 등 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22일부터 2월 5일까지 도내 축산물 판매장 등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도,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등급)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수입산 국내산 둔갑판매, 거래내역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계란 난각번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자 조치사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며,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 위반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등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축산물 이력제 단속을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축산물 구입 전에 이력 정보를 확인해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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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변화를 이끄는 이창원·소윤수 공무원에게 감사...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분기 ‘자랑스러운 우리의 혁신 주인공’으로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 이창원 민물고기연구센터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윤수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상은 전북자치도와 전북도청 공무원노조 간의 공동 운영으로 추진되며, 일선 현장에서 패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격려와 포상을 제공해 내부 활력을 높이고 혁신 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작지만 큰 제도’다. 올해 2분기는 ‘전문가 주인공’을 주제로 행정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성 증진에 노력한 직원을 추천받아, 최종 2명을 선정했다. 이창원 센터장은 2019년부터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주도해 국비 205억 원 확보, 첨단 연구·비즈니스 시설 건립, 국제교류 확대 등 전방위 성과를 일궈낸 주역이다. 특히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과의 국제 기술협약 체결, 국내 수산 전문가들을 망라한 연구포럼 구축 등 전북 수산기술의 지평을 국제무대로 확장시킨 공로가 높이 평가받았다. 소윤수 주무관은 노후 냉난방 시스템 교체 등 인재개발원 현안사업을 주도하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 도 재정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