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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쌀 품질 향상 위한 ‘쌀 등급기준’ 강화 이번달부터 시행

○ 쌀‘보통’등급 싸라기 혼입 한도 20%→12% 강화

○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쌀 제공

○ 강화된 등급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 쌀 등급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44호, 2023.7.3.)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므로 ‘보통’ 쌀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대폭 강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강화된 등급기준이 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유통돼 쌀 품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에 안내함과 동시에 쌀 등급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임을 홍보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쌀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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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변화를 이끄는 이창원·소윤수 공무원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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