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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내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추진

○ 섬지역에만 유일하게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부담 감소

○ 1인당 연간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지원으로 정주여건 개선

 

 

전북특별자치도가 1월 22일부터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군산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부안 위도, 식도 등 도내 15개 섬 지역과 군산 신시도, 야미도 등 5개 연륙 도서지역에 주민등록된 자를 대상으로‘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섬 지역에 사는 주민이 택배를 이용할 때 차량 및 화물 도선료로 인해 지역에 따라 육지보다 1건당 최소 3천원, 최대 7천원까지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금년에는 섬 지역에서 연륙도서지역까지 확대해 예산 5천만원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택배 1건당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 등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에 본인 인적 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 신청서 작성 및 추가운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은 증빙자료 검토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택배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해당 섬 지역과 연륙도서 지역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이 낮아져 섬 주민의 생활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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