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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4.6% 세제 혜택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 시군 세무부서, 위택스 등을 통해 연납신청 가능

 

전북도가 2024년도 자동차세의 1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전하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3월, 6월, 9월에는 각각 3.8%, 2.5%, 1.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세금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동일하지만,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작업 등으로 2024년 1월 17일 18시부터 1월 21일 22시까지는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제한된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도 세정과장은“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연납에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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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효율성 UP! 데이터취합 사용자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교데통) 데이터취합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서 실시했다. ‘교데통’은 분산된 교육행정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 연계 및 분석해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교육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근무자 중 희망 교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데통 데이터취합’서비스 확대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데통 주요 기능 안내 △데이터취합 활용 사례 △서식 관리 기능 활용 교육(서식 생성, 배포 방법, 데이터 입력 및 집계 결과 확인) 등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질적인 활용 역량 향상을 도모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교데통 데이터취합 활용 교육을 통해 현장 교직원들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업무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